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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열고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맥락의 발언도 했다.
검찰은 이를 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이 유죄가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재판부마다 판결 흐름이 어긋나던 차에 전합이 기준을 분명히 세움으로써 대선에서 다시 생길 수 있는 시비와.
죄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방송으로 송출되는 후보자 토론회의 즉흥적이고 계속적인 문답을 통한 발언은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뭔가(발언)가 나갈 수 있는 매체는 방송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충설명이니까 문제 안 된다.
이상의 네 가지 기술만 익히면, 어떤 유형의허위사실공표죄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며 “이제허위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 의원은 “이번 판결의 백미는 ‘클로즈업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라는 결론.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행위에 관한허위사실의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발언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 의미를 전제로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두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규정한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16명 등 총 17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대상이었던허위사실공표죄로 '칼'을 빼든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선대위의 계속된 경고에도허위.
퍼포먼스'를 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허위조작정보감시단 민주파출소는 이날 오후 나 의원을허위사실공표죄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최근 자신의 SNS에 '드럼통.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김문기 관련 발언.